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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자
✅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/ 단,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
① (연령)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(1985.1.1.~2006.12.31. 출생)
② (거주)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(신청일 기준)
③ (혼인) 2025. 1. 1.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
④ (소득)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
※ 근로소득은 수입금액 또는 지급받은 총액,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
지원 내용
✅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
✅ 지급방법 : 현금지급(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)
✅ 지 급 일 : 11. 10.(월) ~ 11. 14.(금)(예정)
※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(문자 또는 카카오톡) 예정이며, ‘경기민원24-나의 서비스’에서도 확인 가능
신청 방법
✅ 신청기간 : 2025. 8. 1.(월) 10:00 ~ 8. 29.(금) 18:00
※ 신청마감일(8.29.) 18시까지 최종 제출완료 건까지만 인정, 임시저장 건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제출 건은 심사 제외
✅ 신청방법 : 경기민원24온라인 접수
제출서류
✅ 주민등록초본
✅ 신청인 주민등록초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✅ 배우자 주민등록초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✅ 혼인관계증명서
✅ 소득금액증명원
✅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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